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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9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2:59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 식품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816,900원, 중국 돈 146위안,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 휴대용 충전기 1개, 셋톱박스 1개가 들어 있는 금고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4 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3:50 경 제 1 항 기재 식품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중국 담배 7 보루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전 ㆍ 후 CCTV 영상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