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건강 검진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에서는 ‘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4, 8 기 재 부분을 제외한 설령 범죄 일람표 4, 8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포괄 일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건강 검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에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순번 기재 사기 범행(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 이 사건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중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 범행을 제외하면 모두 그 각 행위 종료 일로부터 각각 10년이 경과한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그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위 순번 9 기 재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죄수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포괄 일죄로서 공소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