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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2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기 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건강 검진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에서는 ‘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를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순 번 4, 8 기 재 부분을 제외한 설령 범죄 일람표 4, 8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포괄 일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은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건강 검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에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순번 기재 사기 범행(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 이 사건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나 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 재 공소사실 전부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중 범죄 일람표 순번 9 기 재 범행을 제외하면 모두 그 각 행위 종료 일로부터 각각 10년이 경과한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 그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위 순번 9 기 재 범행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죄수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포괄 일죄로서 공소 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