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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2 2014고합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133]

가. 201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E(여, 17세)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전항 기재 D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E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년 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H(여, 17세)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H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H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3년 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