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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1827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임대차계약 등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16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관리비 월 850,000원(부가가치세, 전기료, 수도료 등은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6. 12.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그 채무를 피고 B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부가가치세,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를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 12,631,840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8. 2. 피고들에게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한 후 2017. 8.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고서는 그 다음날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통고서를 받은 후 원고에게 2017년 5월분 및 6월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및 관리비는 2017년 7월분이 4,269,500원이고, 2017년 8월분이 4,239,040원이며,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가 합계 25,380,8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