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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노11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스님 C의 요청에 따라 2011년 경 D이 점유하고 있던 강원 양양군 E 토지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F에 있는 G 앞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G 앞 토지를 D 측에 200만 원에 임차해 주고 E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C을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은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D 측에는 주차장에 바로 인접해 있는 E 토지를 G 앞 토지와 교환해야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자신이 생활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려 던 200 내지 300평 가량의 G 앞 토지를 컨테이너만을 간신히 설치할 정도 인 15평 가량의 E 토지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교환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리 피고인이 D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년 경 D 측에 컨테이너를 철거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 측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2013년 경 E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