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 체결권한을 취득하는 데 피고인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와 긴급출동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데 화물운송법인 설립을 위하여 5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자체가 고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