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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2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 콜 렉 트대

부로 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4-23 신라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인천 지점에서 대출기간 2014. 10. 13.부터 2015. 10. 31.까지,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월 5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5,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최초 1 회분만 납부하였을 뿐, 잔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콜 렉트 대부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신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