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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고정1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1.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 도장공사현장에서 2013. 12. 2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년 4월분 임금 70만 원, 5월분 임금 360만 원 합계 4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서울 송파구 F아파트 6층 리모델링공사의 도장공사현장에서 2014. 8. 29.부터 2014. 9. 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8월분 임금 32만 원, 9월분 임금 80만 원 합계 11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인 G 관련’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 제17805호 수사기록 제16면) 피고인은, 자신은 H이 도급받은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당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G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즉, 피고인은 H과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은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얼마짜리 공사냐’고 묻는 등 H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는다는 인식 하에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H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점, 도장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