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4 2018가단45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