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국승]
원인무효로 소유권환원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반환여부
원고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 납부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생겨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18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92,182,030원의 실질적인 납부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김00으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위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외관과 일치하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행위가 있었던 이상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박00의 공모에 의하여 김00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임이 밝혀져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게 하였다거나 경정 부과ㆍ고지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행위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수령이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