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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83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0. 4....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다만 원고의 항소를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부대항소로 보아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대법은 환송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해해야 할 것이다.

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즉 원고 항소 각하 부분과 부대항소 기각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 대상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인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2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8, 9, 20, 21, 22,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 M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채권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2005. 12. 29.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