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