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B와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3. 1. 23. 18:50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온천역 앞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D 운전의 E(이스타나) 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한다)을 1차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을 받은 D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인 피고 운전의 F(옵티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2차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고 차량에 앞범퍼가 긁히고 번호판이 우그러지는 정도의 손상을 입었고, 피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B는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3550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7. 1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2. 1.부터 2016. 3. 14.까지 피고 및 G병원, H병원, 천안충무병원, I요양병원, J의원,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 단국대학교병원 등에서 별지 피고 치료내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및 피고가 치료받은 위 각 의료기관에 합계 28,339,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1. 26. K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장애인 3급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