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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택이나 주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 원을 빌려 주면 월 수익이 7,000,000원 정도 되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을 인수한 뒤 월 이자 4 부를 포함하여 원금까지 매월 5,000,000원 이상 상환할 것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 10,000,000원인 주택 및 보증금 20,000,000 원인 위 주점의 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 차례에 걸쳐 13,7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6,300,000원을 직접 교부 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