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28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나사못으로 고정시켜 닫은 미닫이 옆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고,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15kg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04: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시가 2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8. 04: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돼지고기 시가 40만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