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4. 6.경 피고 A에게 액면 720만 원, 지급기일 2009. 10.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09년 제8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420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어음금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3.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8008호로 환수수수료 2,630,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2.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3839, 하단383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6. 2. 6.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을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고의 또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고, 따라서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