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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가합103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는 총 발행주식의 50%를, 피고는 총 발행주식의 31%를, D은 총 발행주식의 14%를, C은 총 발행주식의 5%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2016. 12. 15. 상호간에 ‘E 주주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등부 2016년 제3759호로 인증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서의 내용 중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원고가 1994년 독일 G사의 딜러사업권을 획득하여 운영해오다 2001년 E을 설립하여 총 22년간 성실하게 운영하여 현재의 회사규모를 이룩하였고, 설립 이래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포함하여 회사는 적법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서로 인정하고 회사의 현재 자산 상태 및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향후 주주 사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래를 향하여 회사 운영이나 주식 양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주주 및 주식현황 본 합의서 작성 시점의 회사 주식은 원고 50%, 피고 31%, D 14%, C 5%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7조 기타 회사 영업 및 경영권 매각 등 타격에 따른 손해배상 회사의 주주들은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머지 주주들 또는 회사의 실질적, 형식적 경영자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영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경영권 매각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한 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에게 20억 원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