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7구단8038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988,1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3.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E 대 109㎡ 및 그 지상의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보상금 : 원고들 각 231,208,070원(= 토지 각 164,590,000원 지장물 각 66,618,070원) - 수용개시일 : 2016. 12.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 원고들 각 233,690,120원(= 토지 각 166,170,500원 지장물 각 67,519,62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물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각 12,988,1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