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2017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2.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