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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059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2018. 6. 26. 원고에게 1,998,683원을, 2018. 11. 9.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각 대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위 변제금액을 충당하면 아래와 같다.

1) 2018. 6. 26. 변제금액 1,998,683원 발생이자: 20,000,000원 × 0.1 × 1,855/365 = 10,164,384원 충당: 원금 1,998,683원 (원고가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 잔액: 원금 18,001,317원 (= 20,000,000원 - 1,998,683원). 이자 10,164,384원 2) 2018. 11. 9. 변제금액 5,000,000원 발생이자: 18,001,317원 × 0.1 × 136/365 = 670,734원 충당: 원금 5,000,000원 (원고가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잔액: 원금 13,001,317원 (= 18,001,317원 - 5,000,000원). 이자 10,835,118원 (= 10,164,384원 670,734원)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 원리금 23,836,435원(= 13,001,317원 10,835,118원) 및 그 중 원금 13,001,31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