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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269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