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75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3.6.15.(706),932]
판시사항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재물손괴죄, 상해, 폭행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상해, 폭행 및 재산손괴인 경우와 공갈인 경우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73.5.28자 1975.6.4자 1977.7.28자 1978.6.30자 및 1980.5.16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상해 및 상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범죄사실은 공갈이라면 피감호청구인의 위 각 전과범죄와 이 사건의 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9.28 선고 82도1615, 82감도333 판결 참조)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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