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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1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드레스와 피고 인의 드레스 사이에는 세부 디테일에 차이가 있고 소재나 질감 등 드레스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도 다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드레스를 복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복제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웨딩드레스 수입 및 대여를 하는 ‘C( 이하 피고인 업체라고 함)’ 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서울 강남구 E에서 웨딩드레스 제조 및 대여를 하는 ‘F( 이하 피해자 업체라고 함)’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G에서 웨딩 플래너 H( 닉네임 ‘I’) 작성의 피해자 업체 드레스 사진 및 “ 화려한 비즈도 레이스도 없는데 너무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제가 드레스를 입으면서도 드레스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과 우 아함이 정말 반하더라구요.

”라고 게시한 글 아래에 닉네임 ‘J’ 로 접속하여, 사실은 F에서 C의 드레스의 지적 자산을 훔친 것인 지에 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그에 관한 사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카피입니다.

디자이너의 지적 자산을 훔친 ”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G 계정 게시 글 또는 웨딩 플래너의 피해자 운영 업체 드레스 소개 글에 피해 자가 웨딩드레스를 무단 복제했다는 취지의 댓 글 및 피해자가 지적 재산을 복제하였다는 전제로 그가 죄책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