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검사 및 피고인 A, C) 1)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진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조직원인 피해자 P를 폭행함으로써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폭행은 위 피고인이 당시 ‘선배의 지시에 복종하고 선배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조직 행동강령을 어긴 피해자를 응징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같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단순 폭행으로만 판단하여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U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인 점은 인정하나, 당시 범행과정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가담한 적이 없고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당심 2회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이 위 범행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부탁으로 칼을 사다
주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