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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4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좌읍 세화리 ‘세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