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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19노7016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3: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64세)와 그 일행을 뒤따라가며 “너 이 새끼, 한주먹 감도 안 되는 것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교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밀치자 뒷주머니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D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의 진술 및 이 사건 이후 D의 손가락을 촬영한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손가락을 물었다

거나 소주병을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