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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6071

가옥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8. E에게 인천 연수구 F건물 G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E의 언니인 피고 B이 실거주를 위하여 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실제 위 건물에서의 거주는 피고 B이 하였다.

다. 원고와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6년 11월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을 13,000,000원, 차임을 월 1,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E과 피고 B의 남편인 H을 상대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과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14,393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B은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9. 1.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인도완료일인 2019. 5. 16.까지의 4개월분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액 6,000,000원 원고는 2019. 1. 17.부터 2019. 5. 16.까지의 '5개월'의 차임을 구하나, 2019. 1. 17.부터 2019. 5. 16.까지는 4개월이다.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9. 5.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