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C) 와 500만 원을 월 5% 의 이율로 대출 받기로 하고,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에 한해서 자신의 신협은 행 계좌 (D) 로 변제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신협은 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 12:3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신협은 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