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35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2. 6.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