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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9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폭행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횟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을 발현한 범죄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