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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병적 도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폭행,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인 점, B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Ⅰ) 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Ⅱ) 부분의 피해자들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 가능한 최저형을 선고하여 더 이상 감형의 여지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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