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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202187

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노동조합의 관계 (1)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6. 7. 피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6. 7. 퇴사하고 다시 같은 날 경력기자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보도국 취재기자로 근무하다가 2015. 11.부터 2017. 7.경까지 보도국 편집기자로 근무하였고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보도국 취재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17. 12.경부터는 홍보심의국 및 보도국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였고, 2018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는 보도국 편집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987. 12. 9. C노동조합 D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07. 11. 27. E노동조합을, 2013. 2. 5. F 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제3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와 제1노조 사이의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협약의 경과 (1) 1988년 협약 피고는 방송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실제 초과근로 여부 및 그 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다가, 1988. 9. 9. 제1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이 위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당시 노조 측이 제안한 자료에 따르면 위 협약 체결 전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의 20% 정도였다.

(2) 1989년 협약 피고는 1990. 1. 20. 제1노조와 1989년 제수당에 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지급원칙) 회사와 조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2. 휴일, 야간근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