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50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의 7(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줄기세포 대금 1억 원을 변제한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7(확인서)에 “2009. 3. 25. 현재 모든 줄기세포 판매 대금은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며(1억 원을 받음으로써 정리되었음) 미납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0, 11호증(각 통장거래내역), 을 제8호증(녹취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원고의 자력, 원피고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 1억 원이 원고가 출재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터 잡은 원고의 위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이와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 제480조 제1항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에 기한 변제자대위에 의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