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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3 2012고단7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0]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9. 12: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F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12: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에 있는 사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932]

1.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H(14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에게 광천으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코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7. 14:00경 보령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보령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급식실 뒤 공터에서,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를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 M(15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46]

1. 절도, 협박 피고인은 2013. 1. 6. 20: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O(여, 19세)이 근무 중인 P편의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