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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자동차 동호회 ‘G’의 경상권 회원들로 위 동호회의 경상권 모임 사진을 동호회 F 계정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7. 7. 02:25경 창원시 진해구 현동 산1-1 소재 마진터널 내 마산 방면 출구 전 30m 지점에서, 피고인 A의 H 스포티지 차량, 피고인 B의 I 아반떼 스포츠 차량, 피고인 C의 J 투싼 리무진 차량, 피고인 D의 K 카니발 차량, 피고인 E의 L 벨로스터 N 차량을 이용하여 위 차량 5대를 터널 내에 양쪽으로 배열하거나 중앙선을 가로지르도록 배열한 다음 약 30여 분간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마진터널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F 게시글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시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위 터널을 통행한 차량은 다행히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E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단체로 터널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모방 범죄를 예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