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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18802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836,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