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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88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근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고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와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다를 수 있고, C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6분이 소요되었는바 약 15분간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항시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는 장소이고,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며, 주차된 시간도 약 6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손님인 C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편도 1차로인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그냥 가버린 점, ②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직후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C이 이 사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