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2013. 9. 4. 08:30경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날 일을 그만두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 주방에 출근하여 피고인 대신 일을 시작하는 F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식당 홀에 서서 창문을 통해 주방 안에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나가라고 이야기했을 뿐, 피고인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서 피고인 팔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F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8시 30분경에서 40분경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식당 주방으로 들어와 나가라고 하였고, 당시 D는 식당 홀에 서서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였다. D가 피고인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오거나, 피고인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조서에서 ‘오전 9시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따라 들어온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08:40경부터 09:12경까지의 상황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 의하면 D는 당시 이 사건 식당 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뒤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D가 자신을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