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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6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10. 1:4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치안센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 수화기를 벽에 수회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11. 20. 00:35경 위 치안센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잠겨있는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차고, 근처 빌라에 있는 화분 2개를 출입문에 던지려고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경장 D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각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