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9127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3. 16.자 서울 용산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2012. 3. 16.자 서울 용산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