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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9127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3. 16.자 서울 용산구 C 지상 2층 주택 중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