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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874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8,053,031원 및 그 중 40,944,43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