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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7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가방 1개(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2017 년 압제 61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 피고인은 2017. 2. 11. 08:26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목욕탕에 간 사이에 출입문 옆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발견하고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싱크대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소지하고 방 안에 숨어서 피해자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0 경 피해 자가 목욕탕에서 돌아와 위 휴게 텔 방 안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라 ”라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상의를 올려서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와 통신사 멤버십카드 1 장을 빼앗아 스마트 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를 틀고 피해자의 몸에 찬물을 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칼로 잘라 벗기고, 다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 돈이 어디에 있느냐

” 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벽에 걸려 있는 가방을 가져오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30 경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 있는 청 테이프를 칼로 잘라 낸 후 피해 자로부터 강 취한 위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에 있는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