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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