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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051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F, H, I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E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L주상복합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 M 외 12필지(사업부지면적 5,703㎡)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자 중 조합원이 아닌 자(매각을 원하는 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계약금(계약금지급일)항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같은 청구원인의 변경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2012. 11. 7.자 포기각서 사본(을나 제6호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