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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가단108309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20. 4.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