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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단85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C과 만나면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하고 만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