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78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27.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2019. 7. 1.자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다투는 취지의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지연손해금: 개정규정 적용 -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2019. 6. 1.부터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