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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2165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임의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표’를 ‘별지 변제(상환)내역 표’로 변경하고[이하 제1심 판결의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표’는 ‘별지 변제(상환)내역 표’로 변경한다], ② 제1심 판결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직원 R이 원고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기금운용 책임자로부터 운용지시사항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보조직원임을 알고 있었고, 2013. 7. 초순경 원고의 기금운영 책임자가 P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R이 P의 지시를 받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기금을 운용해달라고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B은 이와 같이 원고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고, 기금운용에 관하여 결정권자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K그룹의 자금사정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R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임의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7. 초순경 원고의 기금운영 책임자가 P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R이 P의 지시를 받아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기금을 운용해달라고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B이 R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임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