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1. 17. 18:50경 동두천시 생연로 139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6.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29,63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2. 18. 피고 차량 수리비로 1,34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뒤쪽 후미를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0 : 10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9,639,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에 대한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0 : 40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48,720원{30,983,800(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9,639,000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1,344,800) × 0.4 - 위 1,344,8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