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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4. 8. 16. 선고 83가합196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4(3),322]

판시사항

저당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별개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저당건물의 종물이거나 그에 부합된 건물이 아닌 별개 건물을 저당건물과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하여도 그 별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원고

지재명외 2인

피고

전영곤외 4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북구 태전동 206의 17 제1호 철근 콩크리트조 슬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75평 6홉 2작과 같은 동 206의 18 제2호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수위실 및 숙직실 건평 24평 3홉, 세멘벽돌조 스레이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34평 3홉을 각 명도하고, 1983. 4. 19.부터 위 건물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먼저, 건물명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1982. 11. 2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77923호로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그들이 1979년과 1981년 사이에 신축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아래에서는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에 경락되고 이를 피고들이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유라고 다투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 제9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2(임의경매신청), 10(경매개시결정), 11, 14(각 경매조서), 15(감정평가서, 을 제4호증과 같다), 16(감액신청), 17(납부증명), 을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2호증의 1(교부기일조서), 2(경락대금 교부표), 을 제5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6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증인 류갑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다만, 믿지않는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 제외)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 내지 4(각 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류갑영, 같은 김종환, 같은 서상문, 같은 정사용의 각 증언(다만, 믿지않는 증인 류갑영, 김종환, 정사용의 각 일부증언 제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지재명, 소외 정기직, 같은 유말락, 같은 제갈의근등 4명이 1978. 7월경 소외 곽의순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대구 북구 태전동 206의 18 대 893평(1981. 5. 6.자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뀌었다)중 약 800명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동방수산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방수산이라 한다) 소유였던 같은동 206의 17 대 844평중 약 100평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기구 일체(냉동공장)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어육연제품을 생산하다가 공장, 창고, 수위실, 숙직실 등이 필요하여 그들이 공사비를 각출, 대지소유자인 위 곽의순, 동방수산의 승낙아래 위 같은동 206의 17 지상공터에 이 사건 창고를, 같은동 206의 18 지상공터에 이 사건 수위실 및 숙직실을 각 건축하던중 원고 정호영이 위 정기직의 지위를, 원고 안철상이 위 유말락의 지위를, 원고들이 위 제갈의근의 지위를 각 양수하여 1979. 6. 29.경에는 위 건축중이던 이 사건 창고, 수위실, 숙직실 등을 완성하고 1981. 8. 14.경에는 같은동 206의 18 지상공터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 완성한 사실, 그에 앞서 위 곽의순과 동방수산이 1974. 4. 10.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등기접수 제3117호로서 위 곽의순은 그 소유의 위 같은동 206의 18 대 893평과 그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위 동방수산은 그 소유인 같은동 206의 17 대 844평과 그 지상건물 및 기계기구 일체에 대하여 채무자 천양수산해운주식회사(당시 상호는 경북수산주식회사였다), 채권최고액 미화 1,250,000달러, 근저당권자 서울신탁은행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인 위 천양수산해운이 채무원리금을 갚지 않자 근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1981. 9. 24. 대구지방법원 81타2860호 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위 경매법원이 같은해 10.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들은 그들이 신축하였으나 미등기상태였던 이 사건 각 건물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타에 경락될 것 같자 건축허가를 위 곽의순 명의로 받았으므로 위 곽의순 명의로 되어있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명의를 1982. 4. 17.자로 원고들 앞으로 변경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반면 위 경매법원은 같은해 12. 2. 원고들이 신축한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하여 위 같은동 206의 17, 같은동 206의 18의 각 대지 및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 일체에 대하여 일괄경매하여 서울신탁은행에 돈 298,147,75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고 경락인인 서울신탁은행이 같은해 12. 24. 위 경락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일괄경매에 의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경락된 이 사건 각 건물중 위 같은동 206의 17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창고는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75평 6홉 2작이나 되고, 위 같은동 206의 18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수위실, 숙직실 역시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24평 3홉이나 되는 것으로서 이들 모두 기존의 건물과는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위 같은동 206의 18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공장은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으로서 건평이 무려 134평 3홉이나 되고 그것이 비록 같은동 206의 17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87평 1홉 2작 옆에 붙여 건축되고 변론종결 당시 현재서로 인접한 부분의 벽을 터 연결사용하고 있으나 지붕의 형태, 벽의 형태등으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류갑영, 같은 김종환, 같은 정사용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뚜렷한 반대증거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들 비용으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곽의순 또는 동방수산 소유의 기존건물과는 그 물리적 구조나 용도, 기능 및 거래관점에서 보아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이는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저당권설정자인 위 곽의순 또는 동방수산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지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그의 종물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자료없는 이 사건에서, 서울신탁은행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하여도 그 경락은 이 사건 각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177 판결 참조), 따라서 서울신탁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한 바도 없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위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보증금없이 임료 월 돈 600,000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과 피고들이 그때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임차직후부터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으며 피고들이 1983.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아무런 임료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임료상당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1983. 4.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원고들의 소유라고 믿고 보증금 없이 임료 월 돈 600,000원에 임차하였다가 그 직후 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계속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고, 증인 김종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3.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같은 동 206의 17, 같은 동 206의 18 각 대지와 각 그 지상건물, 기계, 기구 일체를 도합 돈 315,000,000원에 매수하고서는 이제부터 피고들이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1983. 4. 19.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들의 소유인줄 알고 원고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각 건물이 일괄경매에 의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서울신탁은행에게 경락되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믿고 같은해 5. 2.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다 하여도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법점유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983. 4.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으로서 매월 돈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명도와 1983. 4. 19.부터 위 건물 명도시까지 매월 돈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안영문 김달희